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8월 24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 · 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 농민의 경작권, 사회·경제적 권리 회복의 길로’를 주제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소장이 발표하고, 건국대학교 윤병선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접경지역 농민들이 분단과 국가안보로 인해 오랜 기간 농지 출입 제한, 영농시간 통제, 시설 설치 제약 등 경작권과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고 진단하며, 영농손실 보상, 군납 활성화, 민통선 조정 등 실질적인 권리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연천군의 정건성 농민은 민통선 내 국유지와 미복구 토지를 개간·경작해 온 농민들이 국유지 관리·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례로 제시하며 실경작자의 경작권과 생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접경지역 지뢰정책을 군사작전 중심의 ‘지뢰지대 관리’에서 농민의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지뢰위험지역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도 철원군의 최종수 농민은 철원의 대표적 생태자원인 두루미와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농업 모델을 제시하며, 친환경 생태농업 활동을 영농단계별로 적용해 농업생산과 두루미 서식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화천군 최호기 군의원은 군부대 이전·해체로 인한 인구와 지역상권 감소에 대응해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단순 매각 대상이 아닌 지역회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김동엽 위원은 접경지역 사회대개혁의 기본방향은 “필요한 곳은 정확하게 지키고,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없애며, 불가피한 안보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김재형 과장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농민의 권리 제약을 함께 고려해 영농손실보상, 군납 활성화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시설기획과 유정율 과장은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되 변화된 안보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인통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출입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김호 위원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 할 예정”이라며,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