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8월 12일(수)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TF」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연구 중간보고와 함께, 지난 두 차례 TF 회의와 지역토론회, 전문가 심층토론(FGI) 등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대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책연구 책임자인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는 중간 보고에서 현재 농어촌정책의 한계를 개별 사업이나 재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읍·면이 계획·예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과 권한을 갖지 못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황 교수는 위원회의 기존 연구성과와 국내외 사례,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도출한 9개 전략적 이슈와 기존 연구의 23개 정책과제를 연계해 5대 전략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5대 전략과제는 ①읍·면 자치의 제도적 확장, ②주민대표기구의 대표성과 플랫폼 기능 강화, ③읍·면 앵커법인(연계법인)을 통한 집행력·지속가능성 확보, ④읍·면 재정분권과 공공위탁체계 구축, ⑤계획-예산-사업의 상향식 연계이다.
세부적으로는 읍·면 사무 위임·이양과 읍·면장 주민추천제, 농촌형 주민자치회 구성모델과 마을자치 활성화, 읍·면 앵커법인 육성, 읍·면 총액예산과 정책재원 연계, 마을에서 읍·면과 시·군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계획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연구진은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다양한 주민과 기관·단체를 연결하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 플랫폼으로 강화하고, 주민자치회가 수립·결정한 자치계획을 앵커법인(연계법인)이 실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주민총회에 보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읍·면 총액예산과 정책재원 연계 등 재정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TF 위원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과제를 토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와 역할 강화, 읍·면 행정의 권한과 책임 확대, 주민자치회와 실행조직 간 역할 분담, 지역 자원과 재원의 활용,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자인 TF 단장은 농어촌형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만의 제도개선에 머물지 않고 읍·면 행정의 권한, 주민대표기구, 실행조직과 재정을 함께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 사무의 위임·이양과 주민추천제 등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농어촌 읍·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단장은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제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가 계획과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 행정과 실행조직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현장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어촌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복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연구에 반영해 정책과제를 보완하여, 8월 27일 제4차 TF 회의에서 핵심 쟁점과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