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8월 12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회의실에서「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제4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회의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진행된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여 향후 햇빛소득마을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햇빛소득마을 1∼2차 공모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유휴부지 발굴 체계화 ▲배전망 ESS 지원을 통한 주민 자부담 완화 ▲계통 우선접속 기준 명확화 ▲상시적인 마을 발굴 및 컨설팅 지원체계 전환 등 햇빛소득마을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나아가 논의된 개선안이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안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사업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중인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의 송죽에너지협동조합(1MW급)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동의 절차 ▲자부담 재원 조달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농업 보조사업 사각지대 해소 등 영농형태양광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실무적 난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 햇빛소득마을 공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며, “지역주민과 농어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