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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강화...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부터 시행

- 「보험법」 회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
- 「대책법」 재해범위 확대, 복구지원 강화(재해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지원)

 기후위기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이하 ‘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전문가(KREI 등)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과 여러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개정 (’25.8.14)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하위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① 재해보험법(시행령 8.4. 공포)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했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재해보험 상품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업재해 발생빈도, 피해정도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정부가 공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함에 따라 보험상품별 기준가격 및 수학기가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 재해대책법(시행령 8.4. / 시행규칙 8.11. 공포)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하여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재해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업 세부 피해규모,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만족도, 재해대응 요령 인식수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정부가 재해지역 농가에게 피해사실 신고방법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무엇보다도,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이 두터워진다.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에는 재파종·재정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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