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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 개편(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지난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 (안)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제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조치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최근 미-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이번 조치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한편 2026년 세제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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