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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수요 증가 휴가철,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행위 극성

-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개소 적발
-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 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 행위 등 집중 점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음식점에서 호주산 우볼살,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원료로 곰탕, 도가니탕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 5,170kg으로 위반금액 47,600만원으로  형사입건 됐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식육판매업체에서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을 대패 삼겹살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 위반물량 1,500kg / 위반금액 3,500만원으로  형사입건 됐다."

 

" 경기도 소재 식육판매업체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진열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했다. 위반물량 400kg / 위반금액 1,000만원으로  형사입건 됐다." 

 

" 충청남도 소재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염소고기의 원산지를‘국내산,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 5,352kg / 위반금액 8,870만원으로 형사입건 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뷔페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훈제를 사용한 포케 메뉴를 제공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 10kg / 위반금액 13.2만원으로 형사입건 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음식점에서 호주산 양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했다." 위반물량 10kg / 위반금액 34만원으로  과태료 받았다" 

 

 이같은 현상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사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 · 가공업소, 유명 피서 (관광)지 주변 음식점 · 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 ·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 ·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품목별 위반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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