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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 신설해야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1차 임대차 제도 개편 방안 논의
-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편 방안 모색-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과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이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3일 (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 · 보전 ·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 ‘임대차 양성화 기간’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고 하면서 " 음성적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해결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 「임대차보장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이사장은 " 농지소유에 중점을 둔 현재의 농지제도를 임대차 양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면소 " 헌법 제121조 2항에서 예외로 규정한 농지임대차는 ‘생산성 제고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와 ‘불가피한 사정의 임대차’로 구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유정현 前 청년위원장은 임차 친환경농업인의 현 실태와 사례,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임차 친환경농업의 피해 실태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윤관호 사무총장은 많은 임차농이 음성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농지를 구하고 있어 농지전수조사로 인해 농지가 회수될까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임차농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농지 임대차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농지 임대차뿐 아니라 위탁영농, 위탁농작업 등으로 농지 이용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유형 구분이 모호한 현황을 지적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채호진 사무처장은 영농 의지가 없는 상속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의무와 함께 증여 농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호 위원장은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제도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하에 식량주권 기반인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실경작자가 농지제도 보호밖에 놓이지 않도록 오늘 국회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병옥TF 단장은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국회토론회는 농지제도 개선 공론화의 첫 관문으로서, 농민들이 토론된 내용을 공감하고 이것이 농정 개혁의 핵심 재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는 이번 1차를 시작으로 9월 9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실시된다. 2차(8.12)는 농지 세제 개편, 3차(8.19)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보전·관리 정책, 제4차(8.26)는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농지종합 DB구축, 제5차(9.9)는 4차까지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종합적 토론 및 개선안 보완 반영을 주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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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등)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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