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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 폭염... 강도 높게 대응 나서

- 축산분야 전담 상황실 운영 및 “찾아가는 긴급살수 지원” 추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8월 3일 기준 약 493,497마리 ( 돼지 33,759마리, 가금 459,738마리 (8.3. 9시 기준, 가축재해보험 피해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수준이다.

 

최근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이 확대되고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농축협은 가용차량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긴급 살수·급수를 지원(576호)하고, 적정 사육밀도 준수 여부 점검과 사양관리 지도를 실시(1,760호)하고 있다.

또한 축산자조금을 통해 15,222농가에 열차단도포제,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고,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약 5만 명이 수강하는 등 현장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7개 시도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급수, 냉방장비 등 예방물품 지원과 취약농가 현장점검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폭염 대응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 ▲가축 관리요령 홍보 및 농가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 ▲축사 전기시설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금 계열화사업자에게도 계열농가에 대한 예방물품 지원과 폭염 대응수칙 안내 등 현장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농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상설 전담 상황실을 운영하여(7.29~8.31) 긴급급수‧현장점검 등 대응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지원사업 집행 현황도 주간 단위로 관리하는 등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농축협과 협업하여 긴급 급수·살수 지원을 신청 농가 중심에서 취약 농가를 발굴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활용 가능한 차량을 추가 확보 노력하는 등 농가 체감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첫째 주 식량정책실장과 축산·방역 담당 국과장(9명)이 각 시도의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긴급 집중 현장점검에 나서며,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는 지역 등에는 농식품부 내 지역담당관을 통해 특별점검을 추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현재까지 지방정부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축 피해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며, “ 전담 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폭염 중대경보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농협, 생산자단체에서는 현장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축산농가에서도 폭염 대응 수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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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등)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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