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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세,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 대응 전략적 투자 필요

- 농식품부 장관, 농업·농촌 미래 성장을 위한 농특세 활용방안 논의
- 전문가들과 농특세 확대를 활용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재정혁신 방향 모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3일(월)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특별세 세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과 재정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6.6월 기준 누적된 농특세 수납액은 10조 1,366억원(전년 동월 대비 175.1% 증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소멸,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농촌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을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이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혁신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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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등)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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