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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세...'농어촌기본소득 재원'사용 가능한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현행법만으로 본사업 전체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에는 법적 근거와 재원 구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협의회에서 농특세 관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급증한 농특세를 '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크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현행법만으로 본사업 전체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에는 법적 근거와 재원 구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 고 지적한다.

 

 이들은  " 농특세의 일부를 활용하되, 관련 법률 개정 · 국회 예산 편성 · 별도의 재정 안정장치를 갖추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며 " 올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농특세 전액을 곧바로 영구적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1. 법적으로 가능한가

부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농특세사업계정의 세출 대상으로 △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 농림어업인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 △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산업기반 확충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어촌 주민의 소득 보전’ 또는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보면 농특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 논란이 남는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의 소득 직접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을 포함한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은 농특세사업계정이 아니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를 주된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2026년 6월에는 문금주 의원이 농특세사업계정의 세출 대상에 ‘농어촌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현행법상 근거가 완전히 명확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 두 법률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대상 · 지급액 ·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을 정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을 개정해 농특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여러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확정 법률은 아니다. 

 

2. 초과세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정부가 곧바로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 전망을 확정하고 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안에 세출사업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비 분담과 지급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즉, 농특세 18조5천억 원 전망은 ‘정부가 지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18조5천억 원’이 아니다. 기존 농어업 사업, 다른 특별회계 전출금, 이미 편성된 세출 등을 제외한 뒤 실제 가용재원을 따져야 한다.

 

3. 재원 규모상 가능한가

 

정부가 밝힌 2026년 농특세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8조5천억 원으로 추경 당시 수정 전망 13조6천억 원, 최신 전망 약 18조5천억 원, 2025년 실제 수입 약 9조2천억 원이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0조 원, 추경 전망과 비교하면 약 4조9천억 원이 더 걷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18조5천억 원은 확정 결산액이 아니라 증시 거래 추세에 따른 전망치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급액인 월 15만 원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면 연간 약 4조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2026년의 급증한 농특세만 놓고 보면 재원 마련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전국 읍·면 지역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 180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국비만 연간 약 8조7천억 원이 들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결국 ‘69개 인구감소 군’인지, ‘전국 모든 읍·면’인지에 따라 비용이 몇 배씩 달라진다.

 

4.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① 일시적 초과세수로 영구사업을 만들 위험

농특세 급증은 주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서 발생했다. 증시가 활황이면 세수가 늘지만 거래가 줄면 급감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한번 본사업으로 제도화하면 매달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지출이 된다. 올해 18조5천억 원이 걷혔다고 해서 내년과 그다음 해에도 같은 액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농특세 수입은 실제로 2020년 6조3천억 원, 2021년 8조9천억 원, 2024년 7조 원, 2025년 9조2천억 원으로 변동해 왔다. 이런 세원을 연간 수조 원의 고정지출과 바로 연결하면 증시 침체기에 일반회계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다른 농업예산을 줄여야 할 수 있다.

 

② 기존 농업·농촌사업이 밀릴 가능성

농특세는 농어촌기본소득만을 위한 재원이 아니다. 농업재해와 기후위기 대응, 농가 경영안정과 직불금,농업용수·수리시설 정비,청년농 육성과 농지 공급, 공공비축농지 확대, 농지연금과 고령농 은퇴 지원, 농촌 의료·돌봄·교통·주거 개선, 어항·수산업·임업 지원 등의 기존 수요가 있다.

 

69개 군 기본소득에 매년 4조9천억 원을 투입하면 농특세사업계정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 지출로 고정된다. 결과적으로 농어업 생산기반과 구조개선에 쓸 재원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농특세의 목적과 수혜대상 간 논란

농특세는 본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농어촌기본소득은 농민뿐 아니라 공무원, 자영업자, 은퇴자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한다.

 

찬성 측은 농촌 공동체와 지역경제 전체가 살아야 농업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농업 경쟁력 강화용 목적세가 일반적인 지역주민수당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얼마까지 사용할 것인지 법률상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시범사업은 당초 국가 4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30% 분담 구조였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국가 부담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이지만, 그렇게 되면 국비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지방비 부담을 높이면 재정이 열악한 군은 참여하기 어렵다. 

 

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주민에게만 지급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같은 농촌인데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왜 제외되는가. 군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낙후 농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나 주소 이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실거주 요건과 최소 거주기간, 학생 · 군인 · 장기입원자 등의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⑥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

시범지역에서 인구와 가맹점이 증가하는 초기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정착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검증해야 할 사항은 인구 증가가 실제 이주인지 주소만 옮긴 것인지, 청년·아동 인구가 늘었는지,신규 창업이 2∼3년 이상 생존하는지,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했는지,상점 가격이나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는지, 읍내 대형가맹점에 소비가 집중되지 않는지 등이다

 

5. 가장 현실적인 활용 방안

농특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초과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절출안이 안정적이다. 

 

농특세의 최근 5년 평균 수입처럼 ‘안정적으로 걷힐 금액’의 일부만 기본소득에 사용하는 것이다.  2026년의 일시적 초과분은 별도 재정안정계정에 적립하고, 기본소득은 17개 시범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농특세·일반회계·지방비·지역 자체수익을 함께 조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차등보조 적용한다. 아울러, 농업 경쟁력·재해 대응·청년농 사업에 사용할 최소 몫을 법률로 보호,2∼3년마다 정책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확대 여부 결정하는것이다

 

따라서 농특세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026년의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근거로 전국 본사업을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위험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세수 범위 안에서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친환경농지 매입,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 임산부꾸러미 예산확대 등 세가지 과제를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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