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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 기본조사 97% 완료...27% 위반 의심 분류

-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 기본조사 기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 대비 80% 증가
- 조사 결과 위반 농지는 실경작자의 규모화·집적화 등에 활용

 농지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 ( 284만 필지)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이 11.6%, 불법 전용 의심이 9.0%, 소유 제한 위반이 1.4%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조사 대상의 97% 조사 완료... 27.0% 위반 의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ha (1,013만 필지)를 조사 완료했다.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4차례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기본조사 결과 심층조사 분류사유에 따르면△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 無 경우 등 △  무단 휴경 의심 (11.6%)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 불법 전용 의심 (9.0 %)▸시설물(비닐하우스 등 제외)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 제한 위반 (1.4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 초과 계(중복 제거)  등 27% 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5.18.~7.31.)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1811-8852)를 운영했다. 그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전수조사 관련 강제퇴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개별 접촉하여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증가(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시범조사 실시, 조사원 교육 등 심층조사 준비 만전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가 실시한 사전 시범조사(6.8.~7.3.) 결과를 바탕으로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조사 외에도 마을 이장 및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지 업무에 숙련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워크숍(7.13.~7.14.)에서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현장 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대상 권역별 교육(7.20.~7.28., 4,341명 참석)을 진행하였으며,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7.20.~8.13.)도 실시 중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도 신규 개발했다.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 드론‧위성영상 분석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유류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적법한 농지 소유자는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하되 일반적 위반은 교정 기회 부여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 완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은 현장 사정을 감안하여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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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등)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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