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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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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지난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 (안)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제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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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등)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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