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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북 예천 돼지·소(牛)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확인

-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에 따른 해당 농장 및 500m 내 농장검사에서 확인
- 발생 농장 출입통제, 발생 및 인접지역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방역조치

경북 예천에서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3일(금)  이곳 소재한 돼지농장 (1호)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 (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 (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 ·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5,500두 사육)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240두 샘플링)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NSP)가 검출(2두)됐다.

 

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9호 625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밀검사는 지난 6월 28일 검사시료(샘플 240두; 음성)와는 별개로 구제역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240두를 채취하여 검사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하여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 왔다.

 

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牛)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안동시 · 의성군 · 상주시 · 문경시 · 영주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에 대해서만 처분할 계획이다.

 

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125호)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8대)을 동원하여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이와 함께, 7월 3일(금) 10시부터 7월 5일(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였으며, 해당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2개반, 4명)을 투입하여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7,976호, 84만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7.3~7.17)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牛)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 및 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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