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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광역단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 4대 전략·12대 과제로 농촌 생활돌봄·복지서비스 기반 강화

○ 주민·공동체 중심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살고 싶은 농촌 조성

○ 찾아가는 복합이동서비스 전북행’운영 등 생활밀착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촌경제 ·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복지·의료·생활서비스 제공 주체가 부족해지는 농촌 현실에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직접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체계를 구축해 농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가 수립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법률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의 계획의 수립)에는  ①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시·도”라 한다)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시·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복지·생활서비스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의원과 식당, 세탁소 등 기본 생활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애 도는  '농촌공동체가 만들고 지역사회가 채우는 기본이 되는 농촌사회'를 비전으로 ▲보편적 생활의 보장 ▲공간적 장벽 해소 ▲주민의 주도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육성과 현장 여건 조성에 나선다.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생생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생활돌봄 서비스 확대 및 주민 참여형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사회서비스 활동가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기획·운영을 담당할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동가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도 지원한다. 전문가와 청년, 도시민 등의 재능기부와 교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농촌의 거리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농촌 지역의 거리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의료·생활지원 기능이 결합된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합 이동 서비스 전북행(行)’ 사업을 통해 생필품 구매와 사회복지·의료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순회 차량을 운행하고, 이동편의를 위한 수요 응답형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와 돌봄이 연계되는 안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공공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부서·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연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국 최초 광역단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 며 "농촌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통해 기본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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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가책임 강화...재해2법 개정법률 8월 15일부터 시행
기후위기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이하 ‘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전문가(KREI 등)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과 여러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개정 (’25.8.14)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하위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① 재해보험법(시행령 8.4. 공포)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과거 대비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했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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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등)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충남 안성천 주변 축산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및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장비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의 보관·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나 외부 유출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분뇨 관리 실태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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