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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 송미령 장관, 빈집 9동을 명소로 되살린 영양군 연당리 현장 방문
-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계기, 빈집정비 정책 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5일(월)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방문하여 빈집재생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마을도서관, 한옥게스트하우스 등 문화 · 체험 공간으로 변화시켜 연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빈집재생의 대표 사례가  됐다. 그 중심에 있는 ‘연당림’ 한옥카페는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곳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뉴개발과 마을음악회 등의 문화활동을 주관하면서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송미령 장관은 귀촌인의 집,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카페 등 빈집재생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연당리 마을을 직접 둘러본 후, 빈집정비 정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빈집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문가, 지방정부 및 마을주민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빈집의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하여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와 6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 법은 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 정립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특례 및 지원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사전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과 및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영양군은 금년부터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에게 지급 중으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는 5.2% 증가하고, 신규 창업은 10.3% 확대되는 등 지역 곳곳에 활력이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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