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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및 재해피해 농가 복구 지원 확대

- 6.1.(월) 여름철 재해 대응 체계 및 배수장 복구(’25년 피해) 현장 점검
-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규모 확대 및 과거 피해(’25.3.~) 소급지원 등 재해지원 제도개선 사항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6월 1일(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충청남도, 예산군)와 함께 태풍·호우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본격적인 장마철 도래 전,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여름철 재해 대응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지난해 파손된 배수장의 복구 현장도 방문·시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 점검사항을 보고 받고,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중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상황관리, 농가홍보, 피해복구 등 비상대응 체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난해 파손된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하여, 배수펌프 및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일체(수배전반) 재설치 등 복구현황을 확인하면서,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에 주변지역*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기관별 재해대책 점검회의에서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 「재난안전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5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복구지원 대상을 농업소득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해규모가 큰 농가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를 최대 6배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면서, ’25년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농업재해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정부가 재조사(5.6~5.22)한 결과, 7건 재해, 323농가 대상으로 추가지원(513백만원)이 확인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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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우유 판로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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