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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 178팀 접수, 전국 관심 집중

- 경쟁률 25:1, 농촌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사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모 · 접수한 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에 총 178팀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식품 등 제품을 개발한 유형이 146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체험 · 관광 유형 12팀, 요식업 유형 7팀, 기타 유형 13건 순으로 접수됐다.

 

연령대는 40대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8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촌 소재 업체가 60.2%로 다수를 차지했고 농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도 39.8%에 달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농촌창업이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 6월 5일 서면 심사를 시작으로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팀(최대 7팀 이내)을 선정하고 후속 지원에 착수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현대백화점그룹, 월드비전과 연계한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및 콘텐츠 기획·개발, 브랜딩 등 맞춤형 보육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이후 월드비전과 협력해 현대백화점 내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와 연계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27년~)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청년식품창업센터’ 내 시제품 제작실의 장비를 1년간 무상 이용하고, 현장 전문가의 자문 및 멘토링을 통해 제품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푸드 폴리스 마켓(Food Polis Market)’의 입점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창업 모델을 발굴하여,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며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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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 (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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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우유 판로 확대 박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저탄소 인증 우유(서울우유)의 이디야 커피 매장 공급이라는 유통 활성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부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진행된 협업을 통해 전국 이디야 커피 매장에서 판매되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우유가 포함된 모든 제품에는 저탄소 인증 우유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돼 시중에 판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탄소중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 우유가 일반 판매를 넘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까지 공급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가 별도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유통 규모 확대의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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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면제하여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농관원 고시를 개정(’26.6.4.)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 (식물 시험성적서: 비효(肥效)·비해(肥害), 약효(藥效)·약해(藥害))와 독성 시험성적서 ( 독성 시험성적서: 인축독성(급성경구, 급성경피, 안점막 자극성, 피부자극성), 환경독성(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그러나, 기존 제품(동일원료,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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