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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심각

-농관원, 거짓표시 26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47개 업체 과태료 13,700천원 부과
- 한국오리협회 협업, 명예감시원 287명과 합동단속 등 민간 감시 강화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에서 몽골, 호주산 염소고기를 염소탕 등으로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80kg / 위반금액 1,002천원) → 형사입건 됐다"

 

" 경기도 소재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 · 판매하면서 염소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으로 혼동우려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57kg / 위반금액 1,704천원) → 형사입건 됐다 "

 

 "강원도 소재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로 만들어진 가공품을 사용해 흑염소탕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염소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 과태료 30만원 부과했다"

 

 " 경상북도 소재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89kg / 위반금액 1,008천원) → 형사입건 됐다" 

 

 "전라북도 소재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 과태료 30만원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이같은 내용의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염소고기 17개소(거짓 12, 미표시 5), 오리고기 56개소(거짓 14, 미표시 42) 등 73곳이다. 

 

염소 · 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7천개소를 대상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국산 둔갑여부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700천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고 말하며, “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고, 다가오는 7~8월 휴가철에도 염소·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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