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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농식품 모태펀드, 제3회 LP-GP 조찬 교류회 개최(5.28)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5월 28일(목)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3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 모태펀드) LP(Limited Partner, 투자자 또는 출자자), GP(General Partner, 운용사)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

 

LP-GP 교류회는 농식품투자조합 (자펀드) 운용사와 투자자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자와 운용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금원은 그간의 투자 성과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요 운용사들은 투자 우수사례와 운용 역량 등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농식품 미래를 이끌어 갈 농생명 기술 분야에 대한 특강을 통해 운용사·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에 투자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에 부응하여 올해부터 농식품경영체가 한 단계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푸드테크의 업력 제한과 청년기업의 투자 상한을 폐지하고, 많은 청년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빈집 매입·리모델링, 워케이션, 농촌 관광 플랫폼 등에 모태펀드 투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를 농촌재생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SAFE, CN 등 민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모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농업을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다” 며,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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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 (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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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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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우유 판로 확대 박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저탄소 인증 우유(서울우유)의 이디야 커피 매장 공급이라는 유통 활성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부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진행된 협업을 통해 전국 이디야 커피 매장에서 판매되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우유가 포함된 모든 제품에는 저탄소 인증 우유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돼 시중에 판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탄소중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 우유가 일반 판매를 넘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까지 공급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가 별도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유통 규모 확대의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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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면제하여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농관원 고시를 개정(’26.6.4.)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 (식물 시험성적서: 비효(肥效)·비해(肥害), 약효(藥效)·약해(藥害))와 독성 시험성적서 ( 독성 시험성적서: 인축독성(급성경구, 급성경피, 안점막 자극성, 피부자극성), 환경독성(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그러나, 기존 제품(동일원료,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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