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월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그간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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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단계 |
행정 접수·처리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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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오프라인) |
o (소유자) 시·군·구 직접 방문 신청
-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 포함 제출 |
o (지방정부)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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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온라인 병행) |
o (소유자) 모바일·PC 활용 신청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o (지방정부) 1단계온라인 신청서 검토 → 2단계선별적 구비서류 접수·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와 국토교통부(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