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 (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