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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정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친환경인증품 통신판매 관리강화 나서

- 농관원·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나서 친환경인증품 통신판매 관리강화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유미화, 김재철, 이하 ‘녹소연’)는 5월 6일(수) 친환경인증품  통신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품은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 제조 · 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친환경인증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농관원과 친환경자조금, 녹소연은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의 신뢰 회복,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공동 목표로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우선, 온라인 유통 제품의 인증 여부 및 표시 · 광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 판매업체에게 올바른 친환경 인증정보 표시 방법을 안내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친환경 표시 · 광고 위반 사례를 수집 · 분석하여 이를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함께,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에서의 인증품 구별법, 인증품 구매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공동으로 캠페인도 전개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이번 협약은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며 “ 앞으로도 생산자 ·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 농업인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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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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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친환경농산물”… 어린이날 체험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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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업부-민간 협업으로 생산된농업용 필름, 지역농협에 차질없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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