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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선진, 24년 하반기 신입 경력사원 채용…”미래 축산·식품 분야 인재 확보”

- IT/기술R&D 등 5개 부문 22개 직무 인재 채용
- 오는 10월 9일까지 선진 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스마트 축산식품전문 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확보를 위해 24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년 업력의 선진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구축 및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축산 · 식품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 전략의 일환이다.

 

모집 분야는 5개 부문 22개 직무다. ▲영업/마케팅 8개 직무 ▲IT/기술 6개 직무 ▲경영지원 6개 직무 ▲생산/품질관리 1개 직무 ▲R&D 1개 직무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ICT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IT/기술 직무에서는 ERP운영, 웹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 인공지능(딥러닝), SAP 구축 및 운영, 응용SW개발에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모집한다.

 

서류 지원은 오는 10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1·2차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건강검진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입사 예정이다.

 

직무별 주요 업무 내용, 우대사항 등 채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선진 채용 홈페이지(recruit.sj.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진 Global Communication Division 문웅기 이사는 “ 창립 50주년을 넘어선 선진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에 더해 새로운 기술로 국내 축산 · 식품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며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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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 · 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 (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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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우유 판로 확대 박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저탄소 인증 우유(서울우유)의 이디야 커피 매장 공급이라는 유통 활성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부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진행된 협업을 통해 전국 이디야 커피 매장에서 판매되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우유가 포함된 모든 제품에는 저탄소 인증 우유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돼 시중에 판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탄소중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 우유가 일반 판매를 넘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까지 공급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가 별도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유통 규모 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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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면제하여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농관원 고시를 개정(’26.6.4.)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 (식물 시험성적서: 비효(肥效)·비해(肥害), 약효(藥效)·약해(藥害))와 독성 시험성적서 ( 독성 시험성적서: 인축독성(급성경구, 급성경피, 안점막 자극성, 피부자극성), 환경독성(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그러나, 기존 제품(동일원료,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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