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 행안부 주관 3차에 걸친 심의 과정을 거쳐 신규지표로 반영 확정

- 국정과제(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의미

2025.12.30 10:53:2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