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제한 철폐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 해당 시설 존치 기간 연장 요구 반영
-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일정 지역 내 농지 위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제때 마련
2024.10.29 16: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