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반영하여 확대 개편

- 지역의 여건・수요에 맞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행 ‘종합정비형(정비+재생)’ 외에 ‘정비형’과 ‘재생형’을 추가
-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여 정비 시설 범위 확대하고, 정비시설의 원활한 이전・집적화를 위해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 등

2024.07.23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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