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주택 신축·증축·이축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개별공시지가 1% →0.1%로 완화

2024.07.01 17:46:4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