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아

- 빈집이 철거된 토지 재산세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특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

- 토지 재산세 부담 상한 기준을 철거 전 ‘토지세액’에서 ‘주택세액’으로 변경

2023.10.26 12:01:29
스팸방지
0 / 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