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아

- 빈집이 철거된 토지 재산세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특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

- 토지 재산세 부담 상한 기준을 철거 전 ‘토지세액’에서 ‘주택세액’으로 변경

2023.10.26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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