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11월 21일부터 시행
○ GMO 표시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 업체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획득해야 급식 식재료 납품 가능
- 더 안전한 교내 식재료 공급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021.05.08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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