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등 민생현안 해결...법안 4건 국회 통과

  • 등록 2026.02.18 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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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하여 농협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제왕적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1차 농협 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특정 인물이 조합을 사유화하거나 장기 집권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냈다.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조합원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그간 대의원 간선제 하에서 발생했던 금권 선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유착 방지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했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상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도 3%로 인상하여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농협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농협 개혁을 향한 윤준병 의원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농협 개혁을 주도했으나, 당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논란에 가로막혀 정작 시급한 지역농협 개혁안들까지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농협 개혁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끊이지 않는 지역농협의 횡령 사고와 조합장의 제왕적 폐단을 끈질기게 지적한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윤준병 의원은 “‘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 개혁 의제를 담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도농 상생 의무화 등 실질적인 농혁 개혁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1차 농협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품선거를 근절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며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2차 개혁의 완수까지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혜면적 30ha 이상 50ha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하는 「농어촌정비법」이 가결됐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건의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2건의 개정안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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