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 11월 2일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 (오리햄, 21.8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전자가 검출 (11.13.)되어 폐기 · 반송 조치하고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량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이번 검출 건은 살아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로서 유전자만으로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된 열처리 가금육은 지난 2025년 8월 19일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출로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중국 작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 (중국 내몽골의 같은 산업단지 내 위치)에서 생산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된 작업장뿐만 아니라 같은 산업단지 ( 총 3개소(‘25.8. 수입 중단 1개소, ’25.11. 수입중단 2개소) ) 내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당 작업장이 위치한 중국 내몽골 산업단지 인근 2개 지역 ( 허베이성 7개소, 랴오닝성 11개소) 소재 작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 앞으로도 열처리 가금육 등 수입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으로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