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채소가격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여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략작물 재배와 관련하여서는, 전략작물 재배가 활성화됨에 따라 밀·콩·가루쌀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매 및 수요 확대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논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가루쌀 정책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진하다는 의견과 성과평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농지와 관련하여서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농지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과 외국인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벼 깨시무늬병 피해조사 기간의 연장 필요성, 폭염으로 인한 열과 피해의 재해보험 포함 필요성, 임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산림재난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청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서울중앙농협 선거과정의 금품제공 문제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의 질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다시 이어졌다.
그 밖에 공동영농모델 확산 필요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필요성, 무기질비료 본예산 편성 필요성, 노후 RPC의 시설개선 지원 필요성, 온라인도매시장의 청년농 진입장벽 해소 필요성,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국내 흑염소산업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기 강화 필요성, 불법 개조 농기계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예산의 확보 필요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의 제도개선 필요성, 농민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살인진드기 예방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농협의 공동영농사업 참여 및 농지취득 필요성, 광주시의 농지투기 감사 배경 및 정부 차원의 투기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쌀 수요를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와 선제적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