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도민 재산권·생활편익‘쑥쑥’

  • 등록 2025.10.26 11:51:43
크게보기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21.5ha 해제… 전원주택·체육시설 등 다양한 활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여건 변화로 활용이 어려워진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321.5ha를 해제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각 시‧군 농지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제 대상지는 도로 · 철도 · 하천 설치나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의 지역으로,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이낮은 곳들이다.

 

전북도는 주민의견 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로 확보된 부지는 앞으로 전원주택단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소공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며 “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김선옥 기자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