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적용법' 개정...'친환경농산물' 포함될까.

  • 등록 2025.08.08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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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 윤준병 의원 ‘친환경 인증 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대표 발의
- 친환경농업 관련진영 , 법 개정 꼭 현실로 이뤄져...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기대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시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주관)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증진 지원 (복지부 주관, 영양플러스)사업지침에 친환경농산물 공급근거도 마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친환경농산물 소비정책 중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이 ‘ 녹색제품’ 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내용도 포함 됐 있다  이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진영에선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끝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현실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갖게 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친환경 인증 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 범위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농수산물 및 가공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재활용제품품질인증상품으로 국한되어 있어,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인증제품을 비롯해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 유기식품인증제품을 비롯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품은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지양하고,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임에도 녹색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목표에 어긋난다” 며 “ “이번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력에 정부가 구매촉진으로 화답해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 진영의 한 관계자는 “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를 위해 소비확대가 중요하다” 며 “ 그동안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임산부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 인증 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에 친환경농산물도 포함하게 된다면 향후 소비가 생산을 견인해  친환경농업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꼭 현실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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