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근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등록 2023.12.08 16:58:50
크게보기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 강력 대응 나서

 최근 스마트농업으로 수경 재배한 농식품이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 유기농업및 먹거리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제 22조의 2에 따르면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대한 특례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는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지난 22일 ‘ 유기농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규탄 집회는 물론 낙선운동 전개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수경재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고형 배지나 수경에서 배양액으로 생산하는 공장형 식물 생산 방식의 일종이다 ” 며 “ 이런 양액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둔갑해 시장에서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발상은 농업의 몰이해와 몰상식으로 오히려 천박하며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이미 2019년 8월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을 통해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안쓰는 농업에서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업으로 유기농을 정의했다 .” 고 하면서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의 정의에서도 유기농업이란 토양 · 생태계 ·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하며,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 종 다양성 및 생태 순환(cycle)에 기반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농법 사용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즉 “ 토양생태계의 순환이 없는 유기농은 있을 수 없다.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의 유기농업이 진정한 유기농의 가치이고 철학인 것이다. 편협한 눈속임으로 국민과 소비자 농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며 “ 현재도 수경재배는 그 조건을 갖추었을 시 친환경농업의 분류인 무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례조항까지 만들어가며 유기농의 가치와 정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 등 친환경 유기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 이번 수경(양액)재배의 유기농 둔갑 법안은 우리 국토를 보전하고 지켜온 5만 친환경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유기농업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 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