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9년까지 존속기한 연장

  • 등록 2023.10.18 1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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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기한 5년 연장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 교육·문화 등 분야 전문가 추가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농특위 법 시행일(’19.4.25)부터 5년간 존속에서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하는 개정된 것이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29.4.24.)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어업위가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 · 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농어업위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포함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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