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식당 지정신청(추천)을 받습니다

  • 등록 2022.09.01 11:44:18
크게보기

건강·농업·지구를 생각하는 발걸음" 친환경식당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장과 바른 먹을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 및 교육기관' 을 대상으로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을 추진한다.

 

환농연에 따르면  ’2022년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에 참가할 업체의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지정식당의 대상은 식음료 및 간식 등 식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 (식당, 카페, 제빵제과점, 반찬가게, 떡집 등)와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육기관 등) 이다.  지정식당의 명칭은 친환경 식당이며,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 (2년마다 재심사)이다

 

지정식당 기본요건은 주메뉴 주원료를 친환경 식자재로 하고, 전체 원료의 50%로 이상을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며, 위생과 청결상태가 양호하고, MSG 등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밀 및 동물복지 인증, NON GMO 자급사료 축산물 등은 원료출처 등 확인하여 친환경 비율로 포함하며, 수산물 및 자연산(채취 등)은 친환경 식자재 비율계산에서 제외 (해당 식자재를 주원료로 하는 전문 음식점의 경우 별도 검토) 된다.

 

지정식당에 대한 지원은 △ 지정 시점에 친환경식당 지정 홍보 안내 (언론, 회원단체 등) △ 식당 내외부에 ’친환경식당‘ 표식 및 안내(홍보)문 제작 지원 △ 지정 후 일정기간 회원단체(생협 매장 등)과 연계한 이벤트 쿠폰 발행 홍보지원 △ 지정시 식당내 소모품(앞치마, 친환경 주방세제 등) 지원 △ 지정 이후 홈페이지(연계 링크 온라인 페이지) 통한 지속 안내 및 홍보 지원, 자조금 (유튜브 제작 등) 온라인 홍보 협조 △ 지정된 식당이 원료 수급처 확보 필요시 생협이나 생산단체 연계해 원활하고 유리성 있는 공급체계 연결 협조 (농산물, 가공품 등 생산지 연계해 감액공급 지원 협조) 등이다.

 

신청방법은 친환경식당 지정대상에서 직접 신청 또는 단체에서 추천 후 첨부 신청서류 작성하여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접수 ( 업소를 우선으로 심사하며, 예정된 지정 개소 초과시 다음연도로 이월해 지정함 )하며,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목) ~ 9월 30일(금) 까지 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관리자 기자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