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성희 회장) 경제지주는 7월 3일 철저한 사전방역 태세를 갖추고, 연중 상시방역 체계를 유지하여 가축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농협 방역인력풀 및 공동방제단을 대상으로『상시방역 인력풀 방역교육』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방역태세 유지 및 근무 기강 확립을강조하고, 하계 휴가철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7월 8일과 10일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국대 선우선영 박사 및 한성티앤아이 노태환 팀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축질병의 효과적인 대응법 및 방역장비관리 요령 등을 교육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을 주재한 김재열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장은“특별방역대책기간 전, 범농협 상시 방역 필요성 및 계통조직별 질병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로 방역 체계가 느슨해 질수 있는 기간에 더욱더 방역차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사진공모전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등록 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영상 작품 분야를 추가하였다. 접수기간은 7월 1일(수)부터 8월 9일(일)까지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리집(www.animallovecontest.com)에 접속하여 손쉽게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잘 표현하고 주제에 걸맞은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 작품, 동영상 3 작품)을 선정하여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상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작품 선정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림(블라인드) 평가를 기본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10명)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 심사 단계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사진 부문은 대상 1명(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증현황(개소) 은 ‘15년 74 → ’ 16년) 114 → ‘17년) 145 → ’ 18년 198 → ‘19년) 262이며,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됐다.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 산란계(144/963), 육계(89/1,508), 양돈(18/6,133), 젖소(11/6,232)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인증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림축산 식품부는 지난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 ‘15년 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며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40일간, 2020. 5. 21 ~ 6. 30)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 탐지견)로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로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 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 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 양돈조합장)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2020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논의, 농협의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차기 임원 선출에 대한 심의, 부숙 유기질 비료(가축분뇨 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등이 논의됐다. 이제만 회장은 “ 환경 친화적인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 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 며 “ ” 농협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적극 나 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친환경 축산물을 연 700톤 이상 생산하는 축협(39곳)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