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환경보전’을 농정의 주요 목표로 천명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모든 정부 정책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에 환경을 파괴하는 농업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해서 모든 국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여야 정치권과 생산 · 소비자단체가 함께 주관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기후 위기 대안, 농업의 미래‘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에서 국민회의의 김선교 국회의원, 박덕흠의원, 정희용 의원, 더불어 민주당의 문대림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 이원택 의원, 임미애 의원, 임호선의원 등 여야 의원과 농민단체의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 생산자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의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 생협연합회, 한 살림 연합, 행복중심연합회 등이 함께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의 혁신전략과 과제’ 란 발제를 통해 “ 탄소중립과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추구하는 것을 농정의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 며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친환격 농업으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정 목표 설정은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환경관련 목표달성에 농식품부 정책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과 타 부처 담당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태연 교수는 특히 “ 친환경농업이 농촌지역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정책이 중요하다” 며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직불제 지급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각종 조건과 협약을 생산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밝혔다.
아울러, 그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친환경농업 정책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 시행농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별도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고, 일반 관행농업보다 수월하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행위 규칙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며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활동별로 책정된 지원금은 친환경농업 수행 농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이 경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보상이나 재해보험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시행할 것, 친환경농업의 생산 면적 및 품목 가격에 대한 일관된 통계 마련 , 친환경농업인들의 경제적 상황 개선, 인력개발 등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 이란 발제 주제에서 ” 장기간에 걸쳐 친환경농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작하는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방안으로는 친환경 농업 경작자가 경작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다“ 며 ” 그러나 농지가격이 계속 수익자가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상승하였기 때문에 영농 수입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농지 매입 소유 방식이 아니라 장기간 안정척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살림연합 곽현용 전무이사는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과제란 사례 발표에서 ”친환경인증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농가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검출의 부담을 친환경 생산자가 전담, 목표관리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시스템의 부재 등 친환경 농업의 현 상황의 어려움이 있다 “ 며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과제로 친환경 농업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직불금 제도 마련, 생산 안정과 생력화를 위한 시설 및 기술지원,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피해 보상을 위한 회복력 확보,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권 확보, 소비자의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여-야- 민-관 거버넌스, 친환경농업 중장기 계획 및 목표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문종욱 부회장은 경기 친환경인증 임차 농가의 피해 현황 이란 사례 발표에서 ” 정부의 공익형직불금 부정 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친환경인증농가의 인증취소 사례가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의 경우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경작 확인서만 제출하면 인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임차농 비율이 높은 친환경 농업인 다수가 경영체 등록증 없이 인증을 취득했다“ 며 ” 문제는 임차농의 다수가 부재지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채 영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을 할 수도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지주의 직불금 부정수령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용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친환경 농민들이 말하는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 8년 자경 후 영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 제도를 전면 폐지, 실경작 사실 확인서만으로 직불금 수령,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친환경특례법 제정으로 친환경인증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기준 인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황재현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동국대 교수)의 좌장으로 김덕호 국민의 힘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크워크 정책실장, 정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영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