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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5.29.)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산농가는 이를 통해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하였으며,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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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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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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