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135품목 2,055건)를 적발한 한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이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밝혀졌다
농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 (67,052개소)는 전년 (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이며, 품목 적발실적은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