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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식’개최

- 2020년 농촌 현안을 지역과 함께 풀어갈 12개 시‧ 군 대상 선정 -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등 12개의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12개 지자체의 시장 ‧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 ‧ 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및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 (1차: ’20.2, 2차: ‘20.6)를 통해 선정된 곳이며, 1차은 전북 임실군‧ 충남 홍성군이며 2차는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전남 보성군‧ 경북 상주시‧ 전북 순창군‧ 강원도 원주시 ‧ 충북 영동군, (예비) 충북 괴산군‧ 강원 영월군 ‧ 경기 이천시 등이다.

각 시‧군은 선정된 이후,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 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의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시‧군당 10회 이상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각 시‧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여 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의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날 농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간(’21~‘25) 해당 시‧군과 약속한 국비(평균 240+α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협약 시‧군 사례를 보면 충북 영동군의 경우 영동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보육시설과 주거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했다.

전북 임실군은 중심지인 임실읍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도시로 변모했다.

상주시는 함창읍과 낙동면을 중심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스마트팜 (첨단농장) 혁신 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과 연계하여 귀농 ‧ 귀촌 확산에 기여했다.농식품부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간(3년차) ‧ 최종(5년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협약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이 농촌발전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협치의 출발점이자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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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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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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