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농 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며, 2차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 생물성연소로 인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적절한 배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전북도가 농축산분야에서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축산·경종분야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됐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군 농정, 환경, 산림부서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농촌과 산림지역의 불법소각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북 내 농촌지역 2,000여개 마을이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영농폐기물·부산물 등을 집중 수거하고,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인에게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확대한다.
축산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 농가에 미생물제제 공급* 및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가축급여․가축분뇨 미생물제제 살포시 암모니아 발생량 20~25% 감소(추정)된다.
또한, 퇴비 부숙촉진제 보급과 부숙도 점검·지도*를 병행하고, 축산분뇨처리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여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
경종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영농폐기물 매립·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무이행사항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 폐차에 1대당 최소 100 ~ 최대 2,249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상 발령 시에는 농축산분야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조치사항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다.
비상 발령 시, 각 분야별(농업인 보호, 불법소각 금지, 경종 미세먼지 저감, 축산 암모니아 감축) 담당 부서에서 시군과 협력하여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농촌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대응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북도 미세먼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