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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개설, 생태축산 활성화 기대"

산지생태축산 농장 현황, 사업절차, 판매제품 등 관련 정보 통합 제공

 

 산지생태축산의 개념과 지정 농장 및 제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돼 향후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도모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생태축산은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존 축산업에서 벗어나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방목 사육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을 생산하고, 체험·관광 등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 개념을 도입하여 초지 조성, 기계 ‧ 장비, 울타리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0개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 12, 충북 7, 경북 6, 경남 6, 충남 3, 전남 3, 전북 2, 울산 1 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18, 염소 9, 젖소 8, 유산양·면양 5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5일 초지를 이용한 방목 축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생태축산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http://eco-pasture.kr)를 개설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지정 농장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개설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산지생태축산 대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책 방향 및 소개, 농장 및 판매제품 안내 등 산지생태축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 및 소비자의 산지생태축산과 생산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지생태축산을 하고자 하는 신규 축산농가 및 귀농인들을 위한 산지생태축산 길라잡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단계별 관련 정보(산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등) 및 운영 농장들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생태축산 농가 웹사이트 개설지원을 받은 충북 괴산군 소재 ’수암숲속목장‘은 웹사이트를 통해 매출액 및 정기배송 고객이 대폭 증가한 사례이다. 매출액은 (’19.11월) 7,700천원 → (’20.11월) 30,180천원(+341%), 정기배송 고객은 (’19.11월) 44명 → (’20.11월) 194명(+292%) 이다. 이번 산지생태축산 대표 웹사이트 개설이 전국 산지생태축산 농장들의 홍보 확대 및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이번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초지조성,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등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산지생태축산이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제품들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가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지생태축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는 산지생태축산의 정책방향과 농장 및 제품안내, 정책소개 등 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정책방향) 산지생태축산의 개념 및 효과, 비전 및 추진방향, 그 동안의 사업 연혁,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정보 등 소개

② (농장·제품안내) 전국 지정농장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 농장별 판매제품 및 관광농장 안내, 농장별 웹사이트 연결

③ (정책소개) 초지조성 인‧허가 절차, 초지 내 인공구조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절차 등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농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컨설팅 사례집, 운영매뉴얼, 연구자료 등 소개

④ (홍보‧뉴스) 최근 뉴스,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축산농가 및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홍보물 게시

⑤ (커뮤니티)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 축산농가 및 일반소비자의 질의응답(Q&A), 법령자료실 등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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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 ·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 체결한 바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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