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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정식 지정 고시

 농림축산 식품부는 지난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 ‘15년 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며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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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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