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농약 안전성 재평가 의무화

- ‘23.10.24. 공포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4.4.25.)
-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 가능-

2024.04.29 10:25:26
스팸방지
0 / 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